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개인통고나 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개인통관 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발급시스템( http://p.customs.go.kr )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번 부여받은 부호는
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.
[일반통관]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꼭 필요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.
1] 주문하신 상품이 식품 혹은 기능성화장품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.
2] 1]의 상품은 주문하지 않았으나 최종 결재금액이 미화 200달러가 넘을 경우.
(단, 이 경우 이외에도 세관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니 발급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.)
위 경우를 제외하면 "개인통관고유부호" 없이 주문이 가능하십니다.
발급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전자통관기술지원센터(1544-1285)로 문의바랍니다.